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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휴직사유가 해결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한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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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직사유가 해결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한가


- 답변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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