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해결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한가
- 답변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 여부 (0) | 2023.07.02 |
---|---|
근로계약 체결시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퇴사한다는 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0) | 2023.07.02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0) | 2023.07.02 |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면서 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 예고수당만큼 퇴직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 2023.07.02 |
신규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지 여부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0)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