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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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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면서 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 예고수당만큼 퇴직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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