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
반응형
- 질문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