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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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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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