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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근로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면 사용자 재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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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근로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면 사용자 재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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