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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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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 후 3년이 되어가는데 귀국시에 귀국비용보험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귀국비용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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