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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의 휴가 45일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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