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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학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고,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유학하였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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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이 되나요
- 답변
유학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고,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유학하였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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