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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또는 휴식 기간 등 사정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나요
- 답변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또는 휴식 기간 등 사정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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