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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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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수습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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