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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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