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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의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예비군 훈련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의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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