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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처벌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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