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법정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4.
반응형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 답변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