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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시간대 중의 일정시간까지 출근할 것 또는 일정시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것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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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시간대 중의 일정시간까지 출근할 것 또는 일정시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것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중요시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성질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출근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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