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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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