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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에서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고 휴업을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일생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직장에서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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