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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재산도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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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재산도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5다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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