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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476조), 다른 재단채권에도 우선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변제받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476조), 다른 재단채권에도 우선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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