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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메모를 공증인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여 작성한 유언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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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메모를 공증인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여 작성한 유언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따라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낭독하지 않고 문서 그 자체를 교부한 것만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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