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1)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2)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민법 제936조)의 순으로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