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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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