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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이 상가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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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부속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된 물건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이 상가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인 임차권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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