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임차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임차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임대차 관계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