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개업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개업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사업의 개시 유무는 대항력 취득요건이 아닙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임차인은 사업의 개시 유무와 상관없이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