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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보증금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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