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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보증금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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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보증금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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