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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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