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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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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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