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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알고보니 창고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의 진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창고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월세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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