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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소개해 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거부)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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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소개해 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거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예외적으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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