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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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