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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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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 그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게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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