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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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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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