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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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