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2.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서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