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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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