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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일부가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얼마전에 계약했는데, 꼭 상가로만 사용해야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건물의 일부가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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