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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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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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