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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1979.3.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1979.3.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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