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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 상속인의 행위를 민법 제1026조 제3호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따라서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사유 아닌가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 상속인의 행위를 민법 제1026조 제3호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따라서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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