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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사유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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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사유 아닌가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 상속인의 행위를 민법 제1026조 제3호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따라서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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