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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원칙적으로 선거권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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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원칙적으로 선거권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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