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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여 보증금을 올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올렸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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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 종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여 보증금을 올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올렸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수정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 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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