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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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