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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련법에 따라서 또는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지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 동기를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판 2001구20017, 2001. 10.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도중 직원이 영업관련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영업비밀 누설을 이유로 추가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관련법에 따라서 또는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지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 동기를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판 2001구20017, 200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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