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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해고를 당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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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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