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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 토지를 계속 사용 한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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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 토지를 계속 사용 한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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