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잘못으로 빌린 물건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잘못으로 빌린 물건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
차임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7.19 |
집이 망가졌는데 월세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건물 주인이 안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료 지급 사실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나요.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