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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채무불이행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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