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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건가요.
- 답변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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