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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이 수선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이 고장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물이 수선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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