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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물건 값을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물건 값을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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