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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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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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