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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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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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